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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춘천시 명동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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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시내 쇼핑을 유도하기 위해 명동을 사후면세점 특화거리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이 물건을 구입하면 현장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바로 환급해주는 곳으로 올해부터 일부 상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구매액은 3만원 이상으로, 20만원 이하는 현장에서 환급되고, 그 이상은 공항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점 지정 절차도 간단해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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