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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도내 의료기기업체 수출부담금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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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의료기기 업체들이 미국 수출시 현지에 내야했던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의료기기 미국 수출시 반드시 필요했던 FDA 수익자부담금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는 '소기업 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업체는 최근 과세 연도 기준 매출액이 1억달러 이하인 소기업으로, 확인서를 받아 미 FDA에 제출하면 60일안에 수출 허가 심사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다음달 22일 원주에서 의료기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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