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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철원군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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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이 오는 2018년까지 민간 건축물에 내진 보강 공사를 하면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철원군은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일반건축물 중, 3층 미만,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 내진 보강공사를 하면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 10%를 각각 감면할 계획입니다.

또 내력벽이나 기둥을 증설하는 등 대수선 공사를 하면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했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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