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전 7시 10분
아나운서 이가연
자전거 음주운전 '위험천만'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수년전부터 곳곳에 자전거길이 생기면서, 레저 스포츠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요즘엔 술을 마시고 타는 '자전거 음주운전'이 많아져, 보행자와 다른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북한강길 자전거 전용도로 인근 휴게소입니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입니다.

술을 마신 뒤 다시 자전거에 오르지만, 얼마 가지 못해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 합니다.



"119 가보면 여기 출동한 게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올해도 대여섯건 돼요. 까지고 자빠지고.. 술먹어서 그렇지"

또 다른 노점상 앞도 상황은 마찬가지.

상인들은 호객 행위까지 하며 거리낌 없이 술을 팝니다.



"자전거 타봤어요? 자전거 타고 우선 목 마르면 막걸리부터 찾게 돼. 많이 먹는 것도 아니야. 딱 한잔씩"


"자전거 전용도로는 이렇게 인도나 차도와 맞닿아 있어,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내 자전거 교통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들어서만 90건의 자전거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06명이 다쳤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돼, 음주운전이 금지돼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단속이 어렵습니다.

[인터뷰]
"(자전거) 교통사고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전거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여기에 따른 처벌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안전처는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