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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2년 6월
2016-04-15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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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 운전사 48살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평소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월 삼척의 한 가스 충전소에서 가스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평소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월 삼척의 한 가스 충전소에서 가스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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