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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도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5만 천62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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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5만 천62ha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은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처음 확인된 홍천군은 화촌면과 북방면 등 3개 면 지역 7천 564ha, 횡성군은 서원면과 횡성읍, 공근면 만 2천995ha가 신규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모든 지역이며, 이 지역의 소나무류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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