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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습 폭행 남편 살해한 70대 징역 4년 선고
2016-04-01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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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 2 형사부는 자신이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을 살해한 76살 전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해 죄질이 무겁지만, 50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해온 전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강릉시 입암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남편을 목도리를 이용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해 죄질이 무겁지만, 50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해온 전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강릉시 입암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남편을 목도리를 이용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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