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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집중.2>농민들 "범법자로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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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부족한 일손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워넣고 있습니다.
문제는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인데요, 안되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농민도 적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는 농촌의 실태를 최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양구에서 10년 넘게 시래기 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지난 1월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족한 일손을 채우려고 비자가 만료된 태국인 근로자 1명을 고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A씨는 불법인 줄을 잘 알지만, 바쁜 영농철에 일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SYN 24" -▶
"벌금맞은 사람은 저 뿐이 아니라 여기 많아요. 한 두명이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이 안에도 불법 체류자도 있어요 현재도.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일이 안돼요."

인근에 사는 농민 B씨도 같은 이유로 600만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일손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또 불법 고용을 할 수도 없어, 올해는 농사일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SYN 50" 1.30"▶
"사람들 못구하니까 이제 농사 규모도 좀 줄이고..뭐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취재중에도 한 농가의 외국인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강제 추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명이 또 잡혀갔대 (어디서 또 잡혀갔대요?) 출입구 관리소가 잡아갔대요. (여기 근처농가에요?) 그럼 "

농민들이 고용했던 불법 체류자가 적발되는 순간 부터 농사일은 중단됩니다.



"감자를 캔다고 딱 맞춰놨는데, 오늘밤에 와가지고 싹 잡아가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잡혀가면 얘네가 일을 안나와요 무섭다고, 그러면 다 멍하고 노는 수 밖에 없죠,"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도내에서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다 적발된 농가만 약 170곳.

◀SYN 4.30▶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일도 똑같잖아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도 다 처리를 해야되니까.."

농촌마다 인력난이 심해지고,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도 한계가 있어, 농민들이 불법 고용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맺음말▶
"물론 농가가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건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일손 부족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농촌 현실을 이해해달라는 농민들의 항변도 무시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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