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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채 발행 한도제 적용
2016-02-15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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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채 발행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은 공유재산 조성을 위한 재정투자사업과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방과 복구사업 등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또, 전년도 지방채 발행액 한도액의 50%를 넘거나 교부세가 감액되는 등 부적정한 지방채 발행도 금지됩니다.
강원도는 오는 6월까지 도내 시.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산정해 통보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정부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은 공유재산 조성을 위한 재정투자사업과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방과 복구사업 등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또, 전년도 지방채 발행액 한도액의 50%를 넘거나 교부세가 감액되는 등 부적정한 지방채 발행도 금지됩니다.
강원도는 오는 6월까지 도내 시.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산정해 통보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정부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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