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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내일부터, 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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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을 60일 앞둔 내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내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과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 선거일까지는 당명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선거관련 여론조사도 제한됩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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