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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불법 시위 혐의 3명 영장 기각
2016-01-28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주장하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설악산 지키기 국민행동 대표 67살 박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임성철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박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5일 오전 7시 50분쯤, 원주시 반곡동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청사 건물에 무단 침입해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임성철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박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5일 오전 7시 50분쯤, 원주시 반곡동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청사 건물에 무단 침입해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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