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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원주시 공무원 기소
2016-01-22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원주지역 각종 개발사업 등에서 편의를 봐주고 전기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아파트를 저가에 매수한 혐의로, 원주시청 소속 5급 공무원 57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전기 공사업체 대표 57살 B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B씨가 진행한 택지개발사업을 책임지면서 도로개설, 전기공사 등을 밀어주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시가 1억8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절반 값인 9천500만원에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또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전기 공사업체 대표 57살 B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B씨가 진행한 택지개발사업을 책임지면서 도로개설, 전기공사 등을 밀어주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시가 1억8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절반 값인 9천500만원에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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