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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검찰, 뇌물수수 혐의 원주시 공무원 기소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원주지역 각종 개발사업 등에서 편의를 봐주고 전기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아파트를 저가에 매수한 혐의로, 원주시청 소속 5급 공무원 57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전기 공사업체 대표 57살 B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B씨가 진행한 택지개발사업을 책임지면서 도로개설, 전기공사 등을 밀어주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시가 1억8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절반 값인 9천500만원에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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