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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법원, 이욱재 춘천시 부시장 구속영장 '기각'
먼저 레고랜드 수사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이 이욱재 춘천시 부시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천만원 뇌물 수수혐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레고랜드 시행사 전 대표인 민모씨가 일부 허위로 진술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민씨와 이 부시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혐의가 인정될 만 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레고랜드 시행사 전 대표인 민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지난해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이욱재 춘천시 부시장에 대해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부시장은 혐의에 대해 부인해 왔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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