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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원주시 내년부터 '금연 지도원' 도입 운영
내년부터 원주시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금연 지도원'에게 적발돼,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최근 김정희.류인출.하석균의원이 금연 지도원 운영과 흡연의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동 발의한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주시가 별도의 금연 지도원을 운영해,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며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흡연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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