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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전선거운동 등 모 농협조합장 벌금형
2015-12-03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게 음료수와 빵을 제공하고,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릉지역 모 농협 조합장 57살 김모씨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한 조합원의 가게에서 음료수를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조합원 12명의 집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하는 등 호별 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한 조합원의 가게에서 음료수를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조합원 12명의 집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하는 등 호별 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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