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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원주시 비위 공무원 '징계+패널티' 문책
원주시가 이달부터 비위 공무원들에게 징계 처분과 별도로 인사 조치 등 강도 높은 패널티를 주는 공직기강 확립 특별 대책을 시행합니다.

원주시는 음주운전을 비롯해,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과 유용, 성폭력, 성희롱과 성매매 등 5대 비위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과 동시에, 지위 고하에 관계 없이 인사 전보조치와 복지점수 감액, 국외연수와 교육 기회박탈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엔, 인사 조치 후 최대 32시간 사회봉사와 알코올상담 명령을 함께 받게 됩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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