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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도교육청,2년이하 근무자 전보 제한.. 인사 규정 개정
내년부터 도내 교원들은 한 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인사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작은 학교의 교육이 부실해진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2년 이하 근무자의 전보를 제한하기로 하고,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사 이동 작업 집중기간 운영을 통해, 인사 발령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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