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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각목으로 경찰 수송버스 때려도 공무집행방해"
각목으로 경찰 수송버스 출입문과 유리창을 치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7시 10분쯤, 춘천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노숙농성을 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농기구를 던지고, 각목으로 경찰 수송버스 유리창을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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