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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강원도 내 문서에 '갑', '을' 명칭 지양
강원도내 공공기관의 모든 문서에 '갑', '을' 명칭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 심의를 통해, '강원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는 '갑/을'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공포되면 강원도와 산하기관, 공공기관에서는 '갑/을' 명칭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를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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