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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때려 숨지게 한 패륜아들, 항소심도 징역 5년
2015-11-12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
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패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3살 박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경찰수사 당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9시쯤, 강릉시 포남동의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어머니와 말다툼 벌이다, "너는 아버지와 똑같다"라는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3살 박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경찰수사 당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9시쯤, 강릉시 포남동의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어머니와 말다툼 벌이다, "너는 아버지와 똑같다"라는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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