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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 '반발'
2015-10-14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정부가 직접 회생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 시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행정자치부가 재정 위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들은 자체 수입이 적어 지방재정 대부분을 국세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지방재정을 확충 할 수 있는 방안 없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만 훼손하는 결과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행정자치부가 재정 위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들은 자체 수입이 적어 지방재정 대부분을 국세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지방재정을 확충 할 수 있는 방안 없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만 훼손하는 결과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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