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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 전 대표 구속영장발부
2015-10-08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
춘천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의 전대표인 민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안종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전 11시쯤 열린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10시간이 넘는 기록 검토를 거쳐, 검찰이 민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회사돈 11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5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하도급 업체로부터 고가의 외제차를 받는 등 수억원 상당의 금품 수수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와 엘엘개발은 전 대표의 문제는 내부적으로 수습을 마친상태며, 레고랜드 사업은 2017년 개장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안종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전 11시쯤 열린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10시간이 넘는 기록 검토를 거쳐, 검찰이 민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회사돈 11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5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하도급 업체로부터 고가의 외제차를 받는 등 수억원 상당의 금품 수수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와 엘엘개발은 전 대표의 문제는 내부적으로 수습을 마친상태며, 레고랜드 사업은 2017년 개장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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