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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강원도, '강원도형 생활임금제' 도입 추진
강원도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강원도형 생활임금제'도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주거비와 의료비, 교통비 등을 감안한 적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간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조례안은 강원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는 현재 전국 31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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