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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도형 생활임금제' 도입 추진
2015-10-05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
강원도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강원도형 생활임금제'도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주거비와 의료비, 교통비 등을 감안한 적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간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조례안은 강원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는 현재 전국 31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주거비와 의료비, 교통비 등을 감안한 적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간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조례안은 강원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는 현재 전국 31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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