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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 수산물 불법채취 처벌 대폭 강화
2015-09-04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
어업인이 아닌 사람의 수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속초해양경비안전서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28일부터 스킨스쿠버 등 비어업인이 어패류를 불법 채취를 할 경우,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천만원 이하로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이따라, 다이버들의 수산물 불법 채취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속초해양경비안전서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28일부터 스킨스쿠버 등 비어업인이 어패류를 불법 채취를 할 경우,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천만원 이하로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이따라, 다이버들의 수산물 불법 채취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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