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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졸업유예 학생에 등록금 징수 금지 법안 발의
취업 등을 이유로 대학 졸업을 미루는 이른바, 졸업유예 학생에게 등록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의원은 이미 졸업 이수 학점을 취득해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이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학이 졸업유예 학생에 대한 수강강요를 금지하고, 정부의 대학 평가에서도 졸업유예 학생 유무가 불리한 지표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국 166개 4년제 대학에서 9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은 모두 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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