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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추석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추석을 앞두고,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식품의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내일부터 특별사법경찰과 명예 감시원 등 모두 260여명을 투입해, 명절 성수품 제조업체와 가공업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농식품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 규모가 크거나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은 구속수사를 통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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