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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평창군, 가축사육 절대제한구역 지정 조례안 추진
무분별한 가축 사육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막기 위해 가축사육이 일부 제한됩니다.

평창군 규제개혁협의회는 도시지역이나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 등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군의회 심사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개정 작업을 거쳐 고시되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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