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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강릉시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직위 유지'
2015-07-16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강릉시의회 김기영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김 의원이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매에 걸린 노모를 대신해 거소투표 신청서를 작성한 건 공정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김 의원이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매에 걸린 노모를 대신해 거소투표 신청서를 작성한 건 공정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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