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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설악산 불법 취사.야영 '과태료 최대 50만원'

피서철을 맞아 설악산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5일 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공원내 불법 취사와 야영, 도로변 불법 주차 행위, 출입금지 구역 무단 출입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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