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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급여비 수억원 빼돌린 '사무장 병원' 일당 검거
철원경찰서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비영리법인을 통해 병원을 불법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40살 황모씨를 구속하고, 36살 강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철원군 동송읍에 가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사무장 병원' 2곳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 등으로 6억 8천여 만원을 빼돌린 혐읩니다.

경찰조사 결과, 병원 사무장 출신인 황씨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300여명의 조합원과 임원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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