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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의원, 격리진료실 등 의무설치 법안 발의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격리 진료실과 대기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별도의 격리 진료실과 대기실을 설치하고, 환기 시스템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선 의심환자 예진을 위한 선별 진료실이 필요하며, 예진 후 신속하게 격리해, 일반환자와의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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