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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제 운영
2015-06-19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
양양군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은 관광객들이 급증하는 피서철에 대비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로, 투기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한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양양군은 관광객들이 급증하는 피서철에 대비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로, 투기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한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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