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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무단방치.불법 개조 자동차 집중 단속
2015-06-09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양양군은 오는 18일까지 무단 방치되거나 불법 구조변경된 자동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노상에 방치되거나, 임의 구조변경으로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차량,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등입니다.
특히, 소유주가 기간 내에 무단 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해 폐차 처리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노상에 방치되거나, 임의 구조변경으로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차량,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등입니다.
특히, 소유주가 기간 내에 무단 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해 폐차 처리할 계획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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