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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7시 10분
아나운서 이가연
봄철 산란기 불법 어업 집중 단속 실시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와 수산자원 증가를 위해 불법 어업 근절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는 5월 한달간 무허가 어업과 포획금지 체장 등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비롯해, 불법어구 판매와 소지 행위 등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무허가 어업을 하거나, 어류 포획을 위해 하천의 일부를 막고 포획이 금지된 어류를 잡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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