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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위반 김양호 삼척시장 벌금7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으로 선거결과가 뒤바뀌는 중대한 결과가 나타난 만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거리유세를 하면서 "강원도 내 18개 시장.군수 중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삼척시장이 유일하다"고 주장해, 해당 후보로 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김 시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에 열릴예정입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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