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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산림청,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이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오는 6월까지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재해모니터링요원 등 600여명을 투입해 주요 사찰과 등산로 인근 국유림을 중심으로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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