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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집중 단속
2015-04-22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
산림청이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오는 6월까지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재해모니터링요원 등 600여명을 투입해 주요 사찰과 등산로 인근 국유림을 중심으로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오는 6월까지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재해모니터링요원 등 600여명을 투입해 주요 사찰과 등산로 인근 국유림을 중심으로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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