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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공항 면세 초과물품 자진신고 관세 감면
2015-03-02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양양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가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 관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속초세관은 면세 범위 초과 물품 반입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들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기 위해,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다 적발되면 가산세를 기존의 30%에서 40%로 인상하고, 2년 동안 두 차례 넘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60%의 가산세를 물릴 방침입니다.
속초세관은 면세 범위 초과 물품 반입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들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기 위해,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다 적발되면 가산세를 기존의 30%에서 40%로 인상하고, 2년 동안 두 차례 넘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60%의 가산세를 물릴 방침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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