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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판매 실시
2015-01-30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가 다음달부터 판매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불꽃 신호기가 그동안 총포와 화약류로 분류돼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었지만, 관련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됨에 따라 법령 개정 전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170곳에서 우선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꽃신호기는 불꽃을 내며 타는 신호형 화염장치로, 한번에 20분간 사용이 가능하며, 가격은 7천원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불꽃 신호기가 그동안 총포와 화약류로 분류돼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었지만, 관련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됨에 따라 법령 개정 전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170곳에서 우선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꽃신호기는 불꽃을 내며 타는 신호형 화염장치로, 한번에 20분간 사용이 가능하며, 가격은 7천원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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