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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4월까지 소나무류 특별이동단속
2015-01-19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으로부터 도내 소나무 숲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소나무류 특별 이동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대관령 등 도내 우량 소나무 보호구역으로 통하는 주요 길목에 단속 초소를 설치해 목재 수송차량 등을 대상으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이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검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들 구역에서 재선충병 감염목이나 훈증처리목 등을 이동시키다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따라 대관령 등 도내 우량 소나무 보호구역으로 통하는 주요 길목에 단속 초소를 설치해 목재 수송차량 등을 대상으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이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검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들 구역에서 재선충병 감염목이나 훈증처리목 등을 이동시키다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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