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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뇌사 사건 20대 집주인 관련 공소장 변경 =뉴라
2015-01-09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
검찰이 정당방위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도둑뇌사' 사건의 당사자인 20대 집주인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최모 씨의 공소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상해치사죄'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소장 변경은 집주인인 최씨에게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도둑 55살 김모 씨가 지난달 25일, 치료 10개월여 만에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최종 선고 공판은 취소됐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최모 씨의 공소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상해치사죄'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소장 변경은 집주인인 최씨에게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도둑 55살 김모 씨가 지난달 25일, 치료 10개월여 만에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최종 선고 공판은 취소됐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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