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7시 10분
아나운서 이가연
법원, 6.4지선 군수 후보 홍보한 공무원 벌금형
2014-12-15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
춘청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전.현직 군수의 대외 활동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양구군청 소송 공무원 42살 정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현직 군수의 활동 내용을 게시한 것은 공무라고 주장하지만, 홍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4월 자신의 페이스북과 밴드 등 SNS에 당시 군수의 활동 실적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현직 군수의 활동 내용을 게시한 것은 공무라고 주장하지만, 홍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4월 자신의 페이스북과 밴드 등 SNS에 당시 군수의 활동 실적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