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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병선 속초시장 불구속 기소 = 뉴라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병선 속초시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비서실장 56살 김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4천 500만원이 입금된 52살 서모씨 명의의 현금카드를 정치자금으로 기부받고,

지난 6.4 지방선거 때, 유세 차량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 선관위에 제출해 2천 425만원을 보전받은 혐읩니다.

이에대해 이병선 시장은 "시민들께 송구스럽고 모든 게 부덕의 소치라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소상히 밝혀 시민들계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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