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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검찰, 박선규 영월군수 선거법위반 사건 항고기각
박선규 영월군수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수사결과에 불복해,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서울고검 춘천지부는 "박 군수가 지역 봉사단체에 기부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며, 선관위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군수는 지난 4월, 지역 향토기업 대표로부터 선거구 내 봉사단체에 100만원을 제공토록 하는 등 기부 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강원도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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