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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선규 영월군수 선거법위반 사건 항고기각
2014-10-31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
박선규 영월군수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수사결과에 불복해,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서울고검 춘천지부는 "박 군수가 지역 봉사단체에 기부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며, 선관위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군수는 지난 4월, 지역 향토기업 대표로부터 선거구 내 봉사단체에 100만원을 제공토록 하는 등 기부 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강원도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서울고검 춘천지부는 "박 군수가 지역 봉사단체에 기부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며, 선관위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군수는 지난 4월, 지역 향토기업 대표로부터 선거구 내 봉사단체에 100만원을 제공토록 하는 등 기부 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강원도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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