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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학력 기재 시의원 후보 항소심서 120만원
2014-10-02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69살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0여표 차로 낙선한 점으로 미뤄 비정규직 학력을 기재한 명함 배부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음 지방선거에도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0여표 차로 낙선한 점으로 미뤄 비정규직 학력을 기재한 명함 배부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음 지방선거에도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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