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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7시 10분
아나운서 박진형
교육근로자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강원도육청이 교육근로자를 대상으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합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연유산 확률이 높은 임신 초기와 활동이 어려운 만삭인 근로자가 하루 2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은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방법 모두 가능하며,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임금은 삭감되지 않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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