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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북부산림청, 이달부터 잣 종실 채취 허용
2014-09-02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국유림 내 잣 종실 채취가 허용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잣 종실 국유림 보호협약을 맺은 채취 신청자를 대상으로 잣 종실 채취를 허가하는 한편,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국유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잣 종실 국유림 보호협약을 맺은 채취 신청자를 대상으로 잣 종실 채취를 허가하는 한편,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국유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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