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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도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213억 원 넘어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제공자에게 부가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의 도내 체납액 규모가 21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의 도내 체납건수는 54만 4천여건, 체납액은 213억 천 3백만 원이 넘었습니다.

도내 체납액 대부분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187억 5천 만 원 이었고, 시설물에 대한 체납액도 25억 5천 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자동차와 면적 160㎡ 이상의 유통·소비분야 시설물에 연 2회 부과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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