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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안전 교육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2014-08-05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하는 안전 교육이 강화됩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계획과 교육 결과 보고를 늘리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매년 한 차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아동의 안전 교육을 2회로 늘리고, 허위 보고나 보고 누락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계획과 교육 결과 보고를 늘리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매년 한 차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아동의 안전 교육을 2회로 늘리고, 허위 보고나 보고 누락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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