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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7시 10분
아나운서 이가연
설악산국립공원, 여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제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사무소는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맞아, 불법과 무질서 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 단속제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국립공원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취사와 야영 등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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