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전 7시 10분
아나운서 이가연
속초 조양동 유적 현상변경 허용기준 대폭 완화
속초시 조양동 선사유적의 현상 변경 허용기준이 대폭 완화돼, 속초 도심 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속초시는 문화재청이 최근 조양동 유적과 청초호 유원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해, 건축 행위시 고도제한을 받지 않는 4구역으로 확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수 없었던 청초호 주변과 조양동 일부 지역의 5구역을 없애, 청초호 마리나 사업 등 민원 대부분도 해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