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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조양동 유적 현상변경 허용기준 대폭 완화
2014-07-15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속초시 조양동 선사유적의 현상 변경 허용기준이 대폭 완화돼, 속초 도심 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속초시는 문화재청이 최근 조양동 유적과 청초호 유원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해, 건축 행위시 고도제한을 받지 않는 4구역으로 확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수 없었던 청초호 주변과 조양동 일부 지역의 5구역을 없애, 청초호 마리나 사업 등 민원 대부분도 해소됐습니다.
속초시는 문화재청이 최근 조양동 유적과 청초호 유원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해, 건축 행위시 고도제한을 받지 않는 4구역으로 확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수 없었던 청초호 주변과 조양동 일부 지역의 5구역을 없애, 청초호 마리나 사업 등 민원 대부분도 해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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